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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 점멸신호 횡단 사고시 유무죄 여부

오작교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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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A가 보행 중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시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B의 차량에 충격된 사고.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입건

2. 검찰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기소

3. 제1심 - 무죄→ 검사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 보행신호등

- 녹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녹색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사고 당시 A는 보행자 등 녹색 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 이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 반대쪽의 4차로 중 2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선에 전차한 차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횡단을 계속하게 된 사실,

   B는 A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등이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A를 발견하고 충동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B에게 사고 발생 당시에 관하여 일반적인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서울지법 2001.5.22. 선고 2001노2420 판결)   

 

대법원 판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 

   A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A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B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정의 보행자보호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1도 2939판결)  

 

 

징검다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횡단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횡단하기 전 일단 주위를 확인하고 안전을 판단한 후 횡단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횡단을 시작한 이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자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당보도를 사용하는 보행자나 차량 진행신호에 일시 정지 의무 없이 횡당보도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나 모두 계약게 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똑같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한다.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기계이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무기로 변하기 때문에 특약이 존재한다. 그 특약이란 계약을 위반한 횡단자를 발견하면 계약위반을 경고할 뿐 그 위반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사법부는 그 특약에 대하여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이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라는 판결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사고에서 운전자를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닌 전방주시태만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과실로 처리하라는 판결은 보행자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것이며, 운전자에게는 특약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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