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신청

오작교 4042

0

음주운전으로 명허취소 경우 구제신청 녹녹치 않아

 

사건 내용

   

  甲은 교육지원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자로 퇴근하여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5시간가량 잠을 잔 후 03:49분 경 승용차를 운젆고 귀가 중 위험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운전면허 취소 → 甲이 행정소송

2. 제1심 - 승소 → 지방경찰청장 항소

4. 항소심 - 승소 → 지방경찰청장 상고

5. 대법원 - 패소 → 운전면허취소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1. 일반기준

    마. 처분 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음주운전으로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할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음주운전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

가. 갑은 술을 마신 후 5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날 운전한 점

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가족 부양한 점

 

 

대법원 판결

 

  甲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甲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점,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두59949판결)

 

관련판례

 

1.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또는 암 투병을 하는 배우자의 통근치료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이 필요하다거나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2. 음주운전 거리가 약 12m에 불과한 사안에서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

 

3. 혈중알콜농도 0.141%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안에서 위와 같은 정도이 혈중알콜농도에서 대법원이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게 한 절계가 보이지 않는다. 

 

4. 지방운전주사보로 임명되어 약 21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또는 해임될 가능성이 큰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검다리

  

  다른 경우와 달리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법의 관용을 바라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임을 명심하고, '재수가 없어 걸렸다'는 식의 음주운전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인양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야 할 때이다.  

공유
0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오작교 21.11.26.16:57 4558
29
normal
오작교 24.08.31.09:46 536
28
normal
오작교 24.08.31.08:54 517
27
normal
오작교 24.03.28.11:25 2758
26
normal
오작교 23.08.29.15:04 3108
25
normal
오작교 23.08.29.14:31 3007
24
normal
오작교 23.05.04.10:35 3216
23
normal
오작교 23.03.29.10:00 3168
22
normal
오작교 23.01.13.10:10 3249
21
normal
오작교 23.01.13.10:05 3001
20
normal
오작교 23.01.13.09:40 3209
19
normal
오작교 22.10.17.15:26 3599
18
normal
오작교 22.03.30.11:06 4382
17
normal
오작교 22.02.12.14:35 4222
16
normal
오작교 22.02.12.13:43 3959
15
normal
오작교 22.01.26.14:10 4004
14
normal
오작교 22.01.11.13:37 4165
normal
오작교 21.12.25.13:48 4042
12
normal
오작교 21.12.14.15:48 4024
11
normal
오작교 21.12.14.15:22 4418
10
normal
오작교 21.12.08.13:38 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