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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긴급피난 요건

오작교 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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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긴급피난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사건 내용

   

  甲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였고 대리운전자가 운전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 후 운전석에서 이탈하므로 갑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도로 약 3미터 상당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음주 운전 입건

2. 검찰 - 음주 운전 기소

3. 제1심 - 무죄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제4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법원판결

 

사례

  자동차를 운전하는 갑(甲)이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갑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 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을 운전한 사안이다.

 

판결 내용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할 수 있는 좁은 폭의 1차로 도로이자 대로와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갑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대로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갑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내린 직후 갑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은 조수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기사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갑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갑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갑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약 3미터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갑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갑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갑의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언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 3. 20. 선고, 2019고정2908판결)

 

 

징검다리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정상참작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 첫째: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할 것.

  -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

  -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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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교 글쓴이 2021.11.30. 15:31

음주운전에 대한 긴급피난 요건에 대하여는 

무척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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