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의 교차로 통과방법

오작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에 황색등화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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