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들(아도르님의 게시물) 오작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
2008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들(아도르님의 게시물)